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8조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해당 여부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장: 해양경찰관서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2. 외부위원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내부위원: 해양경찰관서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또는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2. 외부위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⑤위원회의 위원 중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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