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5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사건의 당사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서면,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 회의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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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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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