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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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5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사건의 당사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서면,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⑦위원회 회의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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