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6조 (상급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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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고충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창구에 피해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고충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창구에 피해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2.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③상급자는 고충처리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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