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9조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5조제2항의 예방계획에 따라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지침2. 피해 특성과 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5.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6. 민원인 등에 의한 사고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7. 그 밖에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2항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게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기관장은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연 1회 별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결과를 반기별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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