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6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기관장은 직장 내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준수사항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조력자등에게 고충의 상담, 조사의 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조력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기관장은 피해자가 재직하는 동안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행위자와 같은 부서 또는 청사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행위자의 징계처분일부터 10년까지 인사상 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인사상 관리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사람, 그 처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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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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