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5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 의지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선언5. 소속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예산 확보7.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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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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