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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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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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교원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용무로 외출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 기준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근무하지…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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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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