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등의 변경소속 행정기관유연근무소속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공무원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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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6>
④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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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정직무효확인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인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정직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의 배우자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甲이 시공계약 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계약체결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발전소 이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제출된 전기사용 신청서와 전력수급계약 신청서에 甲의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위 발전소의 총사업비의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甲의 자금이었던 점, 가정주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甲의 배우자가 큰 규모의 발전소를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甲으로 보이고, 위 발전소 운영이 영리업무에 해당함도 명백하므로, 甲이 배우자 명의로 위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甲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甲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와 밀접한 사업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직무상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 한국전력공사는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영리추구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고, 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도 직원의 자기사업으로 판명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왔으며, 甲은 겸직금지의무를 준수하고 태양광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는 점, 甲이 배우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