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3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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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비율은 9.5할, 경력평정점수의 반영비율은 0.5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비율은 9.5할, 경력평정점수의 반영비율은 0.5할로 한다.
②가점대상자의 총평정점은 제1항의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③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img id="16203287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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