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개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자동차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은 개별자동차 인증 또는 인증생략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자동차를 주행거리가 6,400㎞이하인 자동차로 선정(이륜자동차는 1,000㎞,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 미만 및 전기이륜자동차는 200㎞이하)하고 시험 자동차 선정 시 신청서류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시험자동차(이하 시험원동기 포함)의 엔진제어시스템, 본넷트 등은 조작방지를 위해 한 봉인할 수 있다.
②시험기관은 동일사양의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일시점에 통관하여 제8조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3의2에 따라 시험대수를 선정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③시험기관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 또는 소음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동일 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 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험자동차 수의 2배 선정하여야 하고, 시험자동차 선정 시 사양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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