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합격ㆍ불합격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8조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자동차를 부적합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적합 자동차대수가 별표 19의 합격판정대수 이하이면 그 표본자동차를 선정한 로트의 자동차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판정대수 이상이면 그 표본자동차를 선정한 로트의 자동차를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3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표본자동차를 1대 선정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시험결과가 적합이면 합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이면 별표 19에 따라 표본자동차를 추가 선정하되, 최초 검사한 부적합한 자동차 1대를 검사대수에 포함한다.
④제1항에 따른 부적합 자동차 대수가 별표 19의 합격판정대수 이상 또는 불합격 판정대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해당 단계별 표본자동차를 추가 선정하여 계속시험을 하되, 단계별 표본자동차 대수는 누계대수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불합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자동차를 불합격으로 하고 시험을 종결한다.
⑤대기규칙 별표 17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적용받는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수시검사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시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규칙 제74조의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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