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IM240모드 적용대상 자동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라목1)의 비고 9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마목의 비고 10 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 15 또는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사목의 비고 18 규정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IM-240모드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차는 해당 차종에 속하는 자동차 중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생략(이하 "개별자동차인증생략"이라 한다)을 위한 시험자동차로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IM240모드를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경우 인증서에 IM-240모드(중고자동차시험방법)로 시험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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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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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