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인증 내용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 및 소음법 제31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자동차에 별표 18, 별표 18의2 또는 별표18의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을 발급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원동기 정비 시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 시켜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대형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 자동차는 직접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