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배출가스 시험결과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산출한다.1.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개수 및 입자상물질의 경우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2. 증발탄화수소의 경우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강제열화방식으로 열화된 부품을 부착한 배출가스시험 측정치(이륜자동차에 한함)3. 주기적 재생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의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경우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x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주기적 재생지수는 별표 17의3 또는 17의4에 따라 산정한다.
대기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에서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륜자동차를 전체보증기간 내구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인증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에 따른 수시검사시 [별표16]의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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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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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