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배출가스 시험결과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산출한다.1.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개수 및 입자상물질의 경우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2. 증발탄화수소의 경우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강제열화방식으로 열화된 부품을 부착한 배출가스시험 측정치(이륜자동차에 한함)3. 주기적 재생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의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경우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x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②주기적 재생지수는 별표 17의3 또는 17의4에 따라 산정한다.
③대기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에서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이륜자동차를 전체보증기간 내구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인증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에 따른 수시검사시 [별표16]의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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