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내구성시험자동차 주행 및 시험원동기 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시험인 경우 내구성시험자동차의 주행을 차대동력계에서 별표 14,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대동력계 또는 도로에서 별표 14의2의 내구성 운전계획에 따라 대기규칙 별표 18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보증거리"라 한다)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제작사의 선택에 따라 보증거리의 50%까지 주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행은 시험자동차의 공차중량을 45kg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원동기 동력계를 사용하는 배출가스시험인 경우 내구성 시험원동기의 운전은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실시한다.
자동차제작자는 내구성시험을 실시하는 동안에 동일차종의 범위 내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 신청 또는 내구성시험에 대한 최종 보고 시 변경내역과 확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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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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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