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는 차대동력계에서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배출가스시험을 하는 경우 최초 주행거리 6,400km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증거리에 따른 회수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발가스 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유자동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증거리에 따른 횟수 이상을 적절하게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보증거리가 100,000km이하인 자동차는 5회2. 보증거리가 120,000km인 자동차는 7회3. 보증거리가 160,000km인 자동차는 9회4. 보증거리가 192,000km인 자동차는 10회5. 보증거리가 240,000km인 자동차는 12회
자동차제작자는 ECE15+EUDC모드 또는 WLTP 모드로 측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은 회수별로 한번만 실시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는 원동기 동력계에서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전시간 중에 적절히 분할하여 6회 실시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이륜자동차의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행거리 동안 별표 14의2에 따라 분할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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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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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