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동차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대기규칙 제64조 및 소음규칙 제30조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및 인증생략에 필요한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대기법 제50조제2항 및 소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 및 소음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과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원동기 제작사가 적합확인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대형 및 초대형 자동차제작자2. 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어린이통학 용도로 제작한 전기 승용자동차 제작자3. 전기 화물자동차 제작자, 전기 경자동차 제작자 또는 전기 이륜차 제작자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4,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4의2, 수소전기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4의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ㆍ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5, 전기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5의2, 자기진단장치의 구성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에 관한 서류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인증신청서의 규격, 표지 및 편철을 별표 8, 자기진단장치의 구성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에 관한 서류의 표지 및 편철을 별표 9와 같이 하여야 한다.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기능 저하가 필요한 내용과 임의설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정보(인증시험방법과 그 외의 운전조건에서의 차이가 있는 설계 전략, OBD 알고리즘, 캘리브레이션, 설계 상세내역, 시험절차, 기술적평가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인증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국립과학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진단장치 동일차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대상 부품 및 계통에 대한 기술적 해설 자료, 자체 시험결과 및 기술적 설명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4호 및 소음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및 소음시험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이하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자체 시험결과를 인증(변경) 신청 시 제출한다.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이하 "시설미확인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시험기관이 시험한 결과서류로 갈음한다이 경우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은 자체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회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사 시설에서 실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한다.4. 다만, 전기자동차 시험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시험결과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인증과 관련한 서류를 별표 10의 처리절차 및 임의설정 여부에 따라 검토하되, 국내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서류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사가 제출한 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미제출, 차량제원 등의 내용이 신청서류와 미일치, 시험결과 및 OBD 성능기준이 관련 규정 미충족,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성능관련 내용이 차량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및 임의설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험 서류의 진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자동차제작자에게 시험 서류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외국의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