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및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시험(이하 "배출가스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차종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자동차(이하 "배출가스 시험자동차"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WLTC모드를 시험하는 자동차는 동일차종을 대표할 수 있는 자동차 중 요구되는 싸이클에너지가 가장 높은 자동차를 선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기술적으로 증명할 경우 배출가스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자동차를 선정할 수 있다.1. 등가시험중량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2. 도로부하력이 가장 높은 자동차, 단, 타이어는 구름저항계수가 3개 이하일 경우 가장 큰 구름저항계수 타이어를 선정하고, 4개 이상의 구름저항계수가 존재할 경우 구름저항계수가 가장 크거나 두 번째로 큰 타이어를 선정한다.3. 배기량이 가장 큰 자동차4. 최종 기어비율(오버드라이브를 포함한다)이 가장 높은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5. 차축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6. 연료탱크 용량이 가장 큰 자동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은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차종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원동기(이하 "시험원동기"라 한다)를 선정한다1. 경유 사용 원동기가. 최고 토오크의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나.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2. 가스 및 휘발유 사용 원동기가. 배기량이 가장 큰 원동기나.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다. 점화시기가 가장 빠른 원동기라. 배기가스재순환비율(EGR율)이 가장 작은 원동기마. 흡기 공급 펌프가 없거나 용량이 가장 적은 펌프를 사용하는 원동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증발가스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증발가스 동일차종 중 캐니스터의 증발가스 흡수 용량이 가장 작은 자동차를 증발가스 시험자동차로 선정한다. 다만, 증발가스 관련부품의 기술적 특성상 증발가스 동일차종 중 증발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은 대기규칙 별표 17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적용받는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인증시험을 위하여 동일 차종 중 승용 및 화물 각 1종을 시험자동차로 선정하여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기술적 특성상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가 가장 높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를 시험자동차로 선정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동일차종별 년간 50대 이하 제작되는 CNG 화물자동차의 경우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에서 제외한다.
시험기관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시험자동차를 2회에 한하여 바로 이전 시험대수의 2배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험자동차는 제작 및 수입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구조, 장치 및 성능 등이 제원표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동일한 사양이 아닐 경우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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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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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