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5조의2 (업무처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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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3호 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제15조의2 관련) | 【별지 제13호 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제15조의2 관련) | 【별지 제13호 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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