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9조 (보조사업자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1. 사업 추진 기본 방향2. 지원 대상 사업3. 지원 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4. 지원 및 선정 절차5. 수행 일정6. 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전문개정>7. 그 밖에 산림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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