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7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 사항5.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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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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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