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보조금법」제1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보조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는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 영향 평가 결과, 부지 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은 경우2. 제9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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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소관 부서 | ㅇㅇㅇㅇ국.관 ㅇㅇㅇ과 | ㅇㅇㅇㅇ국.관 ㅇㅇㅇ과 | ㅇㅇㅇㅇ국.관 ㅇㅇㅇ과 회계연도 | | 예산액(천원) | 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 . . .까지(0년) 수행기관 공모기간 | | 응모기관수 | 신청기준 | ○ ○ | ○ ○ | ○ ○ 사업내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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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기 준 | 검토사항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세부 내역사업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사업계획 예산 검토 재무적 안정성 |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재무적 안정성 |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사업능력 | 상근 구성원의 수 사업능력 |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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