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8조 (보조사업 집행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3.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4.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5.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조사업부서는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③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 징수, 제재 부과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부서는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보조사업부서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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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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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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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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