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3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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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 제한과 지급 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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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 제한과 지급 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산림청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재판 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 제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 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산림청장은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 제한과 지급 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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