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9조 (재산 처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보조금법」제35조와「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②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재산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며「보조금법시행령」제16조제2호의 산림청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 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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