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4조 (카드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3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조사업자는 별표 3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 ○ 사업명 : 20**년 제*차 (분야(실)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기관명 :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심의결과 | 심의결과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적합여부 | 비고(점수) 사업 타당성…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