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2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는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보조사업부서는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④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⑤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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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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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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