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2조의2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는 민간단체나 임업인 등 보조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 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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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국고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예시)
국고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예시) 이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신청, 집행 및 정산 등의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사업자】 1.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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