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6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은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정 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2. 특정 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ㆍ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특정 사업자의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모든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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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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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