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8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산림청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할 수 있다.
⑦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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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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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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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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