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7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적정성 검토2. 공사 계약 체결3. 공사비가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 적정성 검토, 계약 체결, 설계 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 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 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3. 그 밖에 조속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 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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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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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