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②금융감독원장은 회의개최 2주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1항에 의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안건의 상정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안건이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안건이 접수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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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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