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금융감독원장은 회의개최 2주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1항에 의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안건의 상정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안건이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안건이 접수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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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