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의2 (공소장변경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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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판검사는 환부대상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환부할 사건이 아니게 되거나, 환부대상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환부대상사건이 된 경우 「환부대상사건 공소장변경통지서[붙임4]」를 작성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판검사는 환부대상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환부할 사건이 아니게 되거나, 환부대상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환부대상사건이 된 경우 「환부대상사건 공소장변경통지서[붙임4]」를 작성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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