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4 (미보상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장사업자는 미보상 피해자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사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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