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3조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장사업자는 보장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장사업 제반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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