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 (보험회사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피해자등의 보상처리과정에서 당해 사건이 보험회사등에게 배상책임이 없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장사업 보상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받아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자동차보유자 또는 운전자 인적사항2. 피해자 인적사항3. 손해의 정도4. 당해 사건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대상이라는 판단 사유 및 근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피해자등의 보상처리과정에서 당해 사건이 보험회사등에게 배상책임이 없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장사업 보상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받아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자동차보유자 또는 운전자 인적사항2. 피해자 인적사항3. 손해의 정도4. 당해 사건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대상이라는 판단 사유 및 근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