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 (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장사업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지급 업무처리와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보장사업 관리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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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0 · 수당 등제22조 · 위탁의 지정 또는 해지제23조 · 전산관리제24조 · 비용제25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6조 · 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