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 (관리지침의 작성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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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장사업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지급 업무처리와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보장사업 관리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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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장사업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지급 업무처리와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보장사업 관리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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