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7조 (보상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사업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으면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보장사업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상사업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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