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9조 (변상책임자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상사업자는 제18조에 따른 구상처리를 위하여 영 제33조에 따라 보유불명, 낙하물 사고 또는 도난자동차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검거여부를 관할경찰서(6개월에 1회 이상) 또는 뺑소니ㆍ무보험 교통사고가해자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보상 청구일로부터 3년간 그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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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지침
위임 조문 ·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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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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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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