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6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영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③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제20조의5제4항제1호에 따른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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