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의6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영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의5제4항제1호에 따른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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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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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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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