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조 (회계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장사업자는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연 1회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감사를 추가 시행할 수 있다.
보장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 및 개선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