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조 (회계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사업자는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연 1회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감사를 추가 시행할 수 있다.
③보장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 및 개선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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