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계획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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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장사업자는 매년 차기 연도 보장사업의 예산 및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3월 말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사업자는 매년 차기 연도 보장사업의 예산 및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3월 말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보장사업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말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장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금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 자금 소요계획과 사업 세부내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장사업자와 기금수탁관리자가 동일한 경우 제출과정은 생략한다.
④보장사업자는 월별 손해보상금의 지급(보유불명ㆍ무보험ㆍ낙하물 사고ㆍ도난차별 처리건수 및 지급실적) 및 구상금의 환입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익익월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보장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1. 미보상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예산 및 결산에 필요하다고 하여 요구하는 자료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하여 요구하는 자료
⑦삭제
⑧제20조의5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는 보상금 지급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지급등의 사유를 발견하면 보장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보장사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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