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2 (미보상 피해자 확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보상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보장사업자에게 제공한다.
②보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장사업 보상 정보와 비교하여 미보상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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