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 (이의제기시 업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사업자는 제8조의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사실 및 이의사유 등을 조사한 후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보상사업자는 제1항의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분야 및 법률분야 등 관계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보상사업자는 이의제기된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회신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1. 장래의 보상심사 및 결정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2. 지침 또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3.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의가 제기되는 사안4. 그 밖에 소송제기가 확실시되는 등의 주요 쟁점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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