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9 (심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심사위원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처리 대상 여부에 대한 적정성2. 사고조사 충실성3.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적정성4. 문서관리의 적정성5. 구상처리지침 준수 여부6. 민원ㆍ소송 발생 사유의 적정성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