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보장사업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영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접수, 보상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2. 법 제35조에 따라 보장사업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보장사업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4. 보상사업의 홍보에 관한 업무5. 기타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보상사업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②구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 보장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지는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업무(영 제3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찰청장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의 요구를 포함한다)2. 제1호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3. 구상사업의 홍보에 관한 업무4. 기타 법령 및 이 규정에서 구상사업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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