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5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상처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이 업무처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책임보험약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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