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4조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장사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1. 보상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 시 소요되는 비용(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문심사기관 위탁 수수료를 포함한다.)2. 제18조에 따라 구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법률자문수수료, 의료자문수수료, 소송사건 수행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송비용, 소송판결 상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다)3. 보장사업 업무수행 중 피소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법률자문수수료, 의료자문수수료,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 소송판결 상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다)4.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6호의 홍보를 위한 비용5. 제17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6. 제13조에 따른 교부금의 수납ㆍ관리를 위한 비용(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7.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9까지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
삭제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