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4조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사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1. 보상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 시 소요되는 비용(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문심사기관 위탁 수수료를 포함한다.)2. 제18조에 따라 구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법률자문수수료, 의료자문수수료, 소송사건 수행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송비용, 소송판결 상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다)3. 보장사업 업무수행 중 피소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법률자문수수료, 의료자문수수료,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 소송판결 상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다)4.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조제6호의 홍보를 위한 비용5. 제17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6. 제13조에 따른 교부금의 수납ㆍ관리를 위한 비용(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7.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9까지에 따른 업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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