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10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심사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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