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3 (미보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내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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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장사업자는 제20조의2에 따라 확인된 미보상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보장사업 청구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다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사업자는 제20조의2에 따라 확인된 미보상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보장사업 청구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다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②보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미보상피해자에게 보장사업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안내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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